납북귀환어부 32명 재심 통해 50년 만에 ‘무죄’
입력 2023.05.12 (19:37)
수정 2023.05.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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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린 어부들이 50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입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고성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입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고성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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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귀환어부 32명 재심 통해 5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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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2 19:37:18
- 수정2023-05-12 19:45:40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7/2023/05/12/40_7674395.jpg)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린 어부들이 50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입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고성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입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고성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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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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