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인수에 출자해”…‘고가 배당금’ 미끼 주의해야
입력 2023.05.12 (21:38)
수정 2023.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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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속아 돈을 날린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사수신 사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3년 전 지인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유명 외국은행의 투자가 출신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신협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배당금 3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소액이라 생각하면 소액인데, '아 그러면 우선 요 소액이라도 투입을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출자 금액에 안심한 A 씨, 가족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지인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 6개월 뒤 소수의 출자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됐고 이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A 씨/음성변조 : "'150명이라야 (신협 인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자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해서 열 명 가까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은 신협 인수가 결렬됐다며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제서야 신협에 문의한 A 씨는 모든 게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A 씨와 직접 관련된 피해자만 10명, 출자자로 참여한 사람은 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음성변조 : "2차, 3차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 분들께도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속아 돈을 날린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사수신 사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3년 전 지인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유명 외국은행의 투자가 출신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신협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배당금 3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소액이라 생각하면 소액인데, '아 그러면 우선 요 소액이라도 투입을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출자 금액에 안심한 A 씨, 가족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지인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 6개월 뒤 소수의 출자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됐고 이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A 씨/음성변조 : "'150명이라야 (신협 인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자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해서 열 명 가까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은 신협 인수가 결렬됐다며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제서야 신협에 문의한 A 씨는 모든 게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A 씨와 직접 관련된 피해자만 10명, 출자자로 참여한 사람은 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음성변조 : "2차, 3차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 분들께도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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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인수에 출자해”…‘고가 배당금’ 미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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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12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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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속아 돈을 날린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사수신 사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3년 전 지인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유명 외국은행의 투자가 출신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신협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배당금 3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소액이라 생각하면 소액인데, '아 그러면 우선 요 소액이라도 투입을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출자 금액에 안심한 A 씨, 가족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지인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 6개월 뒤 소수의 출자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됐고 이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A 씨/음성변조 : "'150명이라야 (신협 인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자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해서 열 명 가까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은 신협 인수가 결렬됐다며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제서야 신협에 문의한 A 씨는 모든 게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A 씨와 직접 관련된 피해자만 10명, 출자자로 참여한 사람은 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음성변조 : "2차, 3차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 분들께도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속아 돈을 날린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사수신 사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3년 전 지인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유명 외국은행의 투자가 출신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신협을 인수하는데 출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배당금 3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소액이라 생각하면 소액인데, '아 그러면 우선 요 소액이라도 투입을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출자 금액에 안심한 A 씨, 가족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지인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 6개월 뒤 소수의 출자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됐고 이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A 씨/음성변조 : "'150명이라야 (신협 인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자 여러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해서 열 명 가까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은 신협 인수가 결렬됐다며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제서야 신협에 문의한 A 씨는 모든 게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A 씨와 직접 관련된 피해자만 10명, 출자자로 참여한 사람은 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음성변조 : "2차, 3차 피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 분들께도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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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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