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광명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사건·사고 종합

입력 2023.05.13 (06:35) 수정 2023.05.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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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는데 잡고 보니 지명수배범이었고,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는 천장에서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A 씨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뒤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갓길에 서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0.18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공동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덮개가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한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그제 오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작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철제 덮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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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광명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사건·사고 종합
    • 입력 2023-05-13 06:35:47
    • 수정2023-05-13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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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는데 잡고 보니 지명수배범이었고,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는 천장에서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A 씨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뒤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갓길에 서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0.18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공동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덮개가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한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그제 오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작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철제 덮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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