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차량 번호판 가린 40대 벌금형
입력 2023.05.13 (21:41)
수정 2023.05.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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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신천동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냉동탑차의 뒤 번호판 일부를 빗자루로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신천동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냉동탑차의 뒤 번호판 일부를 빗자루로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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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피하려 차량 번호판 가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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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3 21:41:54
- 수정2023-05-13 21:53:41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신천동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냉동탑차의 뒤 번호판 일부를 빗자루로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신천동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냉동탑차의 뒤 번호판 일부를 빗자루로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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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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