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넘는 하나로마트 등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입력 2023.05.15 (19:15) 수정 2023.05.15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매출 30억 원 넘는 하나로마트 등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 입력 2023-05-15 19:15:14
    • 수정2023-05-15 20:09:20
    뉴스7(춘천)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