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 때 의정비 삭감”…전주시의회 운영위 통과
입력 2023.05.15 (21:41)
수정 2023.05.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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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도 시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개 경고나 사과 의결을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두 달 동안 의정비 등을 반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개 경고나 사과 의결을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두 달 동안 의정비 등을 반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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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정지 때 의정비 삭감”…전주시의회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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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5 21:41:52
- 수정2023-05-15 21:50:58
전주시의회도 시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개 경고나 사과 의결을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두 달 동안 의정비 등을 반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개 경고나 사과 의결을 받으면 해당 달을 포함해 두 달 동안 의정비 등을 반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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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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