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 감면 혜택 대폭 축소

입력 2005.08.26 (20:33) 수정 2005.08.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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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세금이 덜 걷히자 정부가 세금혜택을 줄여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유석조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15%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을 경우 지금까지는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데다 계속된 세수 부족 때문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금년에도 세입 여건이 어렵고 내년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기자: 세금 우대 저축 대상도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20살이 안 된 자녀의 이름으로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보유주택 공시 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매년 점진적으로 비과세 제1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기자: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여 세수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칫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늘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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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세금 감면 혜택 대폭 축소
    • 입력 2005-08-26 20:22:14
    • 수정2005-08-26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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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세금이 덜 걷히자 정부가 세금혜택을 줄여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유석조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15%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을 경우 지금까지는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데다 계속된 세수 부족 때문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금년에도 세입 여건이 어렵고 내년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기자: 세금 우대 저축 대상도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20살이 안 된 자녀의 이름으로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보유주택 공시 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매년 점진적으로 비과세 제1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기자: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여 세수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칫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늘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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