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하나로마트 등 지역 상품권 사용 불가
입력 2023.05.15 (21:49)
수정 2023.05.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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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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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0억 하나로마트 등 지역 상품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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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5 21:49:48
- 수정2023-05-15 21:59:40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대형 병원 등에선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양구군은 이달(5월) 31일,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각 시군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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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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