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납북 귀환어부 100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23.05.16 (19:13)
수정 2023.05.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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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16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춘천지검 속초지청 등 전국 5개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고성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어선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입니다.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고성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어선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입니다.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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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납북 귀환어부 100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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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19:13:19
- 수정2023-05-16 19:19:57
대검찰청은 오늘(16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춘천지검 속초지청 등 전국 5개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고성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어선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입니다.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고성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어선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입니다.
검찰은 사건 검토 결과,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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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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