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언 물의’ 우범기 시장 당직 자격 3개월 정지
입력 2023.05.16 (21:38)
수정 2023.05.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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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민주당 당직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시의회 직원들과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민주당 당직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시의회 직원들과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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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폭언 물의’ 우범기 시장 당직 자격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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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21:38:39
- 수정2023-05-17 09:22:47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민주당 당직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시의회 직원들과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시장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민주당 당직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전주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시의회 직원들과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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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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