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행정처분 검토
입력 2023.05.17 (08:34)
수정 2023.05.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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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특수를 노리고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시설을 점검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시설을 점검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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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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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08:34:40
- 수정2023-05-17 08:40:20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특수를 노리고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시설을 점검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시설을 점검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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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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