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위헌 사건’ 첫 공개 변론

입력 2023.05.17 (19:09) 수정 2023.05.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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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민법 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제도가 상속 차별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아들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고 딸이 상속받지 못하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해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민법에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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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유류분 위헌 사건’ 첫 공개 변론
    • 입력 2023-05-17 19:09:42
    • 수정2023-05-17 1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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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민법 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제도가 상속 차별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아들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고 딸이 상속받지 못하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해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민법에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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