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무죄…“증거 위법 수집”
입력 2023.05.17 (19:35)
수정 2023.05.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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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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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60대 무죄…“증거 위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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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19:35:08
- 수정2023-05-17 19:45:19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대전 서구에서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92%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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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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