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한방병원’이…“허위 처방으로 수백억 수익”

입력 2023.05.18 (06:31) 수정 2023.05.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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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유명 한방 병원이 한약 판매를 늘리려고 공공연하게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이름으로 싼값에 약을 사게 유도하고 매출을 올리는 식이었는데, 제값에 산 소비자만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판급 한방 병원인 유명 대학 한의대 병원.

직원 이름으로 한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이 검색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나, 물어보니 '직원 할인'을 안내합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직원)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한약) 두 박스 주세요'하면 처방이 날 거고 수령 해서 가시는 거예요."]

직원 할인가는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 병원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약입니다.

2만 3천 원짜리인데, 직원가로는 절반인 1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복용자가 다르게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드리는 건데..."]

KBS가 입수한 이 병원 처방 목록 일부입니다.

한 직원이 유통기한 1년인 약을 하루에 2천5백일 치 처방받고, 열흘 만에 300일 치를 더 타갔습니다.

다른 직원은 같은 날, 같은 약을 여러 번 처방 받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받아 타인에게 파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역시 불법입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일부 직원은) 연말정산 할 때 세금 전액을 환급받아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이런 식으로 한 달간 한약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직원을 병원장과의 식사 등으로 포상했습니다.

[정혜승/변호사 :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여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얼마나 처방받는지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한방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허위 처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일부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양도해 수사받고 있는 건 안다면서도 허위 처방이나 판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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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 한방병원’이…“허위 처방으로 수백억 수익”
    • 입력 2023-05-18 06:31:23
    • 수정2023-05-18 07:54:30
    뉴스광장 1부
[앵커]

서울의 유명 한방 병원이 한약 판매를 늘리려고 공공연하게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이름으로 싼값에 약을 사게 유도하고 매출을 올리는 식이었는데, 제값에 산 소비자만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판급 한방 병원인 유명 대학 한의대 병원.

직원 이름으로 한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이 검색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나, 물어보니 '직원 할인'을 안내합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직원)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한약) 두 박스 주세요'하면 처방이 날 거고 수령 해서 가시는 거예요."]

직원 할인가는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 병원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약입니다.

2만 3천 원짜리인데, 직원가로는 절반인 1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복용자가 다르게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드리는 건데..."]

KBS가 입수한 이 병원 처방 목록 일부입니다.

한 직원이 유통기한 1년인 약을 하루에 2천5백일 치 처방받고, 열흘 만에 300일 치를 더 타갔습니다.

다른 직원은 같은 날, 같은 약을 여러 번 처방 받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받아 타인에게 파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역시 불법입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일부 직원은) 연말정산 할 때 세금 전액을 환급받아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이런 식으로 한 달간 한약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직원을 병원장과의 식사 등으로 포상했습니다.

[정혜승/변호사 :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여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얼마나 처방받는지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한방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허위 처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일부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양도해 수사받고 있는 건 안다면서도 허위 처방이나 판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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