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7년형에 항소
입력 2023.05.18 (07:52)
수정 2023.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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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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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사상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7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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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07:52:09
- 수정2023-05-18 08:26:46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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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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