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7년형에 항소

입력 2023.05.18 (07:52) 수정 2023.05.18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명 사상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7년형에 항소
    • 입력 2023-05-18 07:52:09
    • 수정2023-05-18 08:26:46
    뉴스광장(제주)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들도 다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