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특별 단속
입력 2023.05.18 (10:04)
수정 2023.05.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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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 상습 불법 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 상습 불법 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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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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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10:04:11
- 수정2023-05-18 10:19:49

태백시가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 상습 불법 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 상습 불법 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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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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