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입력 2023.05.18 (10:30)
수정 2023.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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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일 후 마감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일 후 마감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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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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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10:30:39
- 수정2023-05-18 11:36:42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일 후 마감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일 후 마감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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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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