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주장하며 건설업체 돈 뜯은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입력 2023.05.18 (1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라 주장하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에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전국단위 노조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상급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금품 갈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 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B 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함께 가입시킨 뒤 각각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지시와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나눠 갈취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근로 조건 향상 등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전국단위 노조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상급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금품 갈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 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B 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함께 가입시킨 뒤 각각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지시와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나눠 갈취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근로 조건 향상 등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노조’ 주장하며 건설업체 돈 뜯은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
- 입력 2023-05-18 10:35:21
‘건설노조’라 주장하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에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전국단위 노조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상급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금품 갈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 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B 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함께 가입시킨 뒤 각각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지시와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나눠 갈취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근로 조건 향상 등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전국단위 노조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상급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금품 갈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30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 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B 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함께 가입시킨 뒤 각각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지시와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나눠 갈취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근로 조건 향상 등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김화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