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씨, 48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3.05.18 (11:08)
수정 2023.05.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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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 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 현 씨와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이후 2018년 12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 현 씨와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이후 2018년 12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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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씨, 48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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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11:08:19
- 수정2023-05-18 11:13:52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 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 현 씨와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이후 2018년 12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 현 씨와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 씨와 김 씨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박 씨는 1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고,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이후 2018년 12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 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 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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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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