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백신 입찰담합·독점폭리 의혹’ 한국백신, 2심도 무죄
입력 2023.05.18 (11:25)
수정 2023.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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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회사 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라고 전제해도, 한국백신이 BCG 백신의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에게 확정적으로 2017년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을 수입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들에게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사 형태인 피내용 BCG 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불립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BCG 백신 출고를 조절했다거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라고 전제해도, 한국백신이 BCG 백신의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에게 확정적으로 2017년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을 수입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들에게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사 형태인 피내용 BCG 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불립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BCG 백신 출고를 조절했다거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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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백신 입찰담합·독점폭리 의혹’ 한국백신,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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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11:25:40
- 수정2023-05-18 11:27:39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회사 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라고 전제해도, 한국백신이 BCG 백신의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에게 확정적으로 2017년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을 수입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들에게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사 형태인 피내용 BCG 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불립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BCG 백신 출고를 조절했다거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라고 전제해도, 한국백신이 BCG 백신의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에게 확정적으로 2017년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을 수입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들에게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사 형태인 피내용 BCG 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불립니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BCG 백신 출고를 조절했다거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백신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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