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위법 아냐”…불송치

입력 2023.05.18 (11:47) 수정 2023.05.18 (1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로 수업을 방해한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물론, 집시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지난 9일 내렸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 결과 이번에 최종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했는데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위법 아냐”…불송치
    • 입력 2023-05-18 11:47:52
    • 수정2023-05-18 11:59:33
    사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로 수업을 방해한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물론, 집시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지난 9일 내렸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 결과 이번에 최종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했는데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