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월 65만 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입력 2023.05.18 (15:20) 수정 2023.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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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할 때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에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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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족 자녀, 월 65만 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 입력 2023-05-18 15:20:03
    • 수정2023-05-18 15:20:31
    사회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할 때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에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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