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미공개 보도…환경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3.05.18 (16:30) 수정 2023.05.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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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의 흡입 독성 실험을 미공개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흡입독성 자료가 없거나 실험 자체를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어제(17일), 환경부가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실험 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됐고,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 독성을 알고도 분사 금지를 강제하지 않았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허가 승인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미국과 EU 등에서도 물체표면용으로 등록․승인되어 코로나19 공공방역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흡입독성 실험은 소독제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실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의 유해성 평가 방법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커지며 기존 허가·승인 제도보다 안전성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흡입 독성을 알고도 분사 금지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승인했다” 면서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소독이 이뤄지도록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적법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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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미공개 보도…환경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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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18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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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의 흡입 독성 실험을 미공개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흡입독성 자료가 없거나 실험 자체를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어제(17일), 환경부가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실험 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됐고,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 독성을 알고도 분사 금지를 강제하지 않았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허가 승인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미국과 EU 등에서도 물체표면용으로 등록․승인되어 코로나19 공공방역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흡입독성 실험은 소독제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실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의 유해성 평가 방법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커지며 기존 허가·승인 제도보다 안전성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흡입 독성을 알고도 분사 금지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승인했다” 면서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소독이 이뤄지도록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적법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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