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특혜 입원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5.18 (20:29)
수정 2023.05.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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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홍 전 부총리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11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한 뒤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홍 씨의 1차 진료 당시 다리 변색, 부종 등이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실 입원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부정 청탁을 인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홍 전 부총리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11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한 뒤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홍 씨의 1차 진료 당시 다리 변색, 부종 등이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실 입원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부정 청탁을 인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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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들 특혜 입원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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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20:29:27
- 수정2023-05-18 20:32:25

경찰이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홍 전 부총리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11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한 뒤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홍 씨의 1차 진료 당시 다리 변색, 부종 등이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실 입원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부정 청탁을 인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홍 전 부총리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11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한 뒤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홍 씨의 1차 진료 당시 다리 변색, 부종 등이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전문의 협진, 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실 입원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부정 청탁을 인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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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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