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급대원 폭행·욕설 70대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3.05.19 (07:43)
수정 2023.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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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의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의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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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급대원 폭행·욕설 70대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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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07:43:24
- 수정2023-05-19 08:03:58

울산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의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의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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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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