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검찰-간호사 항소

입력 2023.05.19 (07:54) 수정 2023.05.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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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낸 뒤 은폐한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3명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간호사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유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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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검찰-간호사 항소
    • 입력 2023-05-19 07:54:49
    • 수정2023-05-19 08:31:13
    뉴스광장(제주)
지난해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낸 뒤 은폐한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3명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간호사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유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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