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쓰레기까지’…두 살배기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5.19 (10:22) 수정 2023.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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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31개월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3.5㎏)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 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또 굶주림에 반려견 배변과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한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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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파 쓰레기까지’…두 살배기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 입력 2023-05-19 10:22:20
    • 수정2023-05-19 10:22:56
    사회
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31개월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3.5㎏)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 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또 굶주림에 반려견 배변과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한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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