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3.05.19 (10:28)
수정 2023.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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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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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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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28:20
- 수정2023-05-19 13:57:56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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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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