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SR 부당특혜·철도민영화 방향 규탄”…투쟁 선포
입력 2023.05.19 (10:42)
수정 2023.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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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오늘(19일) 철도노조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학대쟁의위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행 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 등을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철노노조 측은 “정부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된 ㈜SR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00% 이상 급등했다”면서 “이는 이미 ‘경쟁체제 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출자로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위는 “국토부가 ㈜SR 대주주로 나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매각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19일) 선포식을 통해 6월 8일 준법투쟁, 6월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6·28 철도의 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오늘(19일) 철도노조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학대쟁의위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행 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 등을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철노노조 측은 “정부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된 ㈜SR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00% 이상 급등했다”면서 “이는 이미 ‘경쟁체제 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출자로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위는 “국토부가 ㈜SR 대주주로 나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매각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19일) 선포식을 통해 6월 8일 준법투쟁, 6월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6·28 철도의 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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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SR 부당특혜·철도민영화 방향 규탄”…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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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42:07
- 수정2023-05-19 10:45:51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오늘(19일) 철도노조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학대쟁의위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행 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 등을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철노노조 측은 “정부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된 ㈜SR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00% 이상 급등했다”면서 “이는 이미 ‘경쟁체제 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출자로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위는 “국토부가 ㈜SR 대주주로 나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매각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19일) 선포식을 통해 6월 8일 준법투쟁, 6월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6·28 철도의 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오늘(19일) 철도노조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학대쟁의위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운행 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 등을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철노노조 측은 “정부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된 ㈜SR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00% 이상 급등했다”면서 “이는 이미 ‘경쟁체제 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출자로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위는 “국토부가 ㈜SR 대주주로 나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매각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19일) 선포식을 통해 6월 8일 준법투쟁, 6월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6·28 철도의 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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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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