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합니다.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사례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달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사례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달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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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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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55:32
익산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합니다.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사례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달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사례를 적발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달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한 달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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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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