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3.05.19 (15:48)
수정 2023.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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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중개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세사기 일당에게는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게 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권 모 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중개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세사기 일당에게는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게 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권 모 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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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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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5:48:19
- 수정2023-05-19 15:51:55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중개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세사기 일당에게는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게 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권 모 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중개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세사기 일당에게는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게 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권 모 씨 등 3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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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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