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틱톡 금지’ 맞서 무효 소송…“표현 자유 침해”
입력 2023.05.19 (15:52)
수정 2023.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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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간 18일 몬태나주에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이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금지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우리 돈 으로 약 천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반발했지만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간 18일 몬태나주에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이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금지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우리 돈 으로 약 천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반발했지만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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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몬태나주 ‘틱톡 금지’ 맞서 무효 소송…“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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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5:52:41
- 수정2023-05-19 15:55:49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간 18일 몬태나주에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이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금지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우리 돈 으로 약 천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반발했지만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간 18일 몬태나주에 있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이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금지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우리 돈 으로 약 천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반발했지만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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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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