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4명 강제추행 혐의 경기도청 사무관 체포
입력 2023.05.19 (16:20)
수정 2023.05.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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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이 등굣길 초등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오늘(19일)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오늘(19일)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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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초등생 4명 강제추행 혐의 경기도청 사무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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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6:20:17
- 수정2023-05-19 19:31:21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이 등굣길 초등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오늘(19일)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오늘(19일)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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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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