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해 ‘BTS 진’ 소속 부대 찾은 간호장교…육군 “엄정 조치”

입력 2023.05.19 (16:22) 수정 2023.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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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20대 간호장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인 김석진 씨, 일명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장교는 조사 과정에서 김 씨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씨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김 씨 소속 부대에서 진행되는 예방접종 업무가 바빠 선의로 도와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소속 또 다른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군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형법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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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6:22:46
    • 수정2023-05-19 16:25:07
    정치
육군이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20대 간호장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인 김석진 씨, 일명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장교는 조사 과정에서 김 씨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씨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김 씨 소속 부대에서 진행되는 예방접종 업무가 바빠 선의로 도와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소속 또 다른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군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형법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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