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의혹’ 제보한 점주,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입력 2023.05.19 (16:36)
수정 2023.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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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BQ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BQ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B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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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갑질 의혹’ 제보한 점주,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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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6:36:30
- 수정2023-05-19 16:37:06

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BQ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BQ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B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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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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