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청장 집회 단속 방침 위헌적…철회해야”

입력 2023.05.19 (16:40) 수정 2023.05.19 (1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불법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신고, 신고내용 위반, 금지통고 위반 등의 불법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는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청장에게는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최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어제(18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경찰청장 집회 단속 방침 위헌적…철회해야”
    • 입력 2023-05-19 16:40:51
    • 수정2023-05-19 16:41:50
    사회
참여연대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불법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신고, 신고내용 위반, 금지통고 위반 등의 불법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는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청장에게는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최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어제(18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