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법원 재심 결정에 불복…즉시 항고
입력 2023.05.19 (18:09)
수정 2023.05.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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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의견서에서 한 씨에 대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세상을 떠난 한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지난해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양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 씨는 적어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1970년 10월 6일에는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고, 그때부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이뤄진 1970년 10월 9일까지 계속해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한 씨에 대한 긴급구속장이 작성돼 있지 않고, 한씨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포 및 구속됐는지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며 “한 씨가 중학교 교직원으로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긴급 구속의 필요성이나 긴급구속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이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한 씨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의견서에서 한 씨에 대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세상을 떠난 한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지난해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양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 씨는 적어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1970년 10월 6일에는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고, 그때부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이뤄진 1970년 10월 9일까지 계속해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한 씨에 대한 긴급구속장이 작성돼 있지 않고, 한씨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포 및 구속됐는지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며 “한 씨가 중학교 교직원으로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긴급 구속의 필요성이나 긴급구속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이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한 씨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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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의견서에서 한 씨에 대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세상을 떠난 한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지난해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양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 씨는 적어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1970년 10월 6일에는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고, 그때부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이뤄진 1970년 10월 9일까지 계속해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한 씨에 대한 긴급구속장이 작성돼 있지 않고, 한씨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포 및 구속됐는지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며 “한 씨가 중학교 교직원으로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긴급 구속의 필요성이나 긴급구속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이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한 씨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의견서에서 한 씨에 대해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유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세상을 떠난 한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지난해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양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 씨는 적어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1970년 10월 6일에는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고, 그때부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이뤄진 1970년 10월 9일까지 계속해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한 씨에 대한 긴급구속장이 작성돼 있지 않고, 한씨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포 및 구속됐는지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며 “한 씨가 중학교 교직원으로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긴급 구속의 필요성이나 긴급구속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이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한 씨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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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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