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선거 관련 4명 징역형…2명 벌금형
입력 2023.05.19 (19:39)
수정 2023.05.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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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출마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출마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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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수 선거 관련 4명 징역형…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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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9:39:31
- 수정2023-05-19 19:55:52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출마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출마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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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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