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5개 시군 등 6개 지자체,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3.05.19 (21:51)
수정 2023.05.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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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강원도와 도내 5개 시군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춘천과 강릉, 동해, 평창, 인제 등 5개 시·군은 기초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춘천과 강릉, 동해, 평창, 인제 등 5개 시·군은 기초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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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5개 시군 등 6개 지자체,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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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21:51:21
- 수정2023-05-19 22:06:32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강원도와 도내 5개 시군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춘천과 강릉, 동해, 평창, 인제 등 5개 시·군은 기초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춘천과 강릉, 동해, 평창, 인제 등 5개 시·군은 기초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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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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