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로 친구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19 (22:03)
수정 2023.05.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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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3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함평군 신광면의 한 농장에서 친구인 B 씨의 등을 농기구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A 씨는 '실수로 농기구를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함평군 신광면의 한 농장에서 친구인 B 씨의 등을 농기구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A 씨는 '실수로 농기구를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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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흉기로 친구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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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22:03:36
- 수정2023-05-19 22:11:00

함평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3살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함평군 신광면의 한 농장에서 친구인 B 씨의 등을 농기구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A 씨는 '실수로 농기구를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함평군 신광면의 한 농장에서 친구인 B 씨의 등을 농기구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농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A 씨는 '실수로 농기구를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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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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