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펀드불완전판매’로 과태료 2억5천만 원

입력 2023.05.20 (19:17) 수정 2023.05.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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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판매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펀드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또,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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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펀드불완전판매’로 과태료 2억5천만 원
    • 입력 2023-05-20 19:17:52
    • 수정2023-05-20 19:22:52
    사회
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판매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펀드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또,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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