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침 시술 후유증’ 일부 손해배상
입력 2023.05.20 (21:54)
수정 2023.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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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약침 시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60대 A 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한의사 B 씨에게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한의사 B 씨에게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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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약침 시술 후유증’ 일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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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0 21:54:36
- 수정2023-05-20 22:05:26
대구지방법원은 약침 시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60대 A 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한의사 B 씨에게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한의사 B 씨에게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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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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