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여중생 폭행한 가족…‘아빠 구치소 구금 조치’
입력 2023.05.20 (21:57)
수정 2023.05.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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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이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 구금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어제(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엄마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어제(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엄마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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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서 여중생 폭행한 가족…‘아빠 구치소 구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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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0 21:57:43
- 수정2023-05-20 21:59:59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이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 구금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어제(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엄마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어제(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엄마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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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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