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발의…고발 수사기관 확대
입력 2023.05.22 (10:09)
수정 2023.05.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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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 조사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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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고발 수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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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2 10:09:14
- 수정2023-05-22 10:38:45
5·18 진상 조사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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