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연구소에서 “여직원 많아 육휴 급여 못 준다”

입력 2023.05.22 (19:45) 수정 2023.05.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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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노조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육아휴직 급여 문제를 놓고 직원과 연구소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규정과 선례가 있는데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이 많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한 점은 차별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노조 산하 연구소의 7년차 연구원 강 모 씨는 지난 1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구소장으로부터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급여 외의 추가 급여는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 모 씨 : "저는 그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시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연구소는 보수 규정을 금융노조 규정에 준해 운영했는데, 금융노조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뒀습니다.

2년 전 금융노조의 한 남성 구성원도 실제로 추가 급여를 받았는데, 강 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한 겁니다.

[강 모 씨 : "소장님께서는 '선례 남기기 싫다, 연구소 첫 사롄데' 그렇게..."]

연구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급여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연구소가 금융노조가 설립한 독립 법인이라 노조의 선례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장/음성변조 : "연구소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노조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긴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연구소장의 발언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종수/노무사 : "지급 기준을 정해놨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적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 씨는 지난달 노동청과 인권위원회에 체불임금 지급과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송혜성/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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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설립 연구소에서 “여직원 많아 육휴 급여 못 준다”
    • 입력 2023-05-22 19:45:33
    • 수정2023-05-22 20:01:13
    뉴스 7
[앵커]

금융노조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육아휴직 급여 문제를 놓고 직원과 연구소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규정과 선례가 있는데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이 많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한 점은 차별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노조 산하 연구소의 7년차 연구원 강 모 씨는 지난 1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구소장으로부터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급여 외의 추가 급여는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 모 씨 : "저는 그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시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연구소는 보수 규정을 금융노조 규정에 준해 운영했는데, 금융노조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뒀습니다.

2년 전 금융노조의 한 남성 구성원도 실제로 추가 급여를 받았는데, 강 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한 겁니다.

[강 모 씨 : "소장님께서는 '선례 남기기 싫다, 연구소 첫 사롄데' 그렇게..."]

연구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급여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연구소가 금융노조가 설립한 독립 법인이라 노조의 선례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연구소장/음성변조 : "연구소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노조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긴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연구소장의 발언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종수/노무사 : "지급 기준을 정해놨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적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 씨는 지난달 노동청과 인권위원회에 체불임금 지급과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송혜성/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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