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어떻게 바뀌었나? 반발은?

입력 2023.05.22 (21:05) 수정 2023.05.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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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경제부 김지숙 기자와 짚어봅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피해자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빠지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전세사기 일당이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권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립니다.

야당에선 이 채권을 공공기관이 회수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자고 요구했는데, 이번 합의안에선 결국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 사적 계약인 전세보증금 반환에 세금을 쓸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에 국회 논의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몰린 일부 영세 대부업체들이 경매를 재개했습니다.

경매 유예는 시간을 버는 목적이었는데, 이처럼 한계를 맞으면서 시간을 더 끌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우선 변제금 대출 내용도 살펴보죠.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빚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기자]

최우선 변제금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지원은 아닌데요,

이번 합의안을 보면 10년 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던 피해자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인 4천8백만 원 만큼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1~2%대로 10년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것도 피해자들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번 특별법,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처음 발표한 정부 안보다는 피해자 범위도 좀 더 넒어졌고, 모호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상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는 했습니다.

집에 살고 있지만, 계약한 집주인 명의가 달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보증금 상당액' 등의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 등 사각 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있는거죠?

[기자]

여야는 모레(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원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지적되면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변수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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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어떻게 바뀌었나? 반발은?
    • 입력 2023-05-22 21:05:19
    • 수정2023-05-22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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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경제부 김지숙 기자와 짚어봅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피해자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빠지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전세사기 일당이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권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립니다.

야당에선 이 채권을 공공기관이 회수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자고 요구했는데, 이번 합의안에선 결국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 사적 계약인 전세보증금 반환에 세금을 쓸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에 국회 논의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몰린 일부 영세 대부업체들이 경매를 재개했습니다.

경매 유예는 시간을 버는 목적이었는데, 이처럼 한계를 맞으면서 시간을 더 끌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우선 변제금 대출 내용도 살펴보죠.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빚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기자]

최우선 변제금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지원은 아닌데요,

이번 합의안을 보면 10년 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던 피해자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인 4천8백만 원 만큼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1~2%대로 10년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것도 피해자들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번 특별법,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처음 발표한 정부 안보다는 피해자 범위도 좀 더 넒어졌고, 모호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상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는 했습니다.

집에 살고 있지만, 계약한 집주인 명의가 달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보증금 상당액' 등의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 등 사각 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있는거죠?

[기자]

여야는 모레(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원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문제가 지적되면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변수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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