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 2명 사망’…자치단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3.05.22 (21:46) 수정 2023.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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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때 이른 더위에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 질식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경남 김해에서는 오수관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자치단체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맨홀 5m 아래 바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건 15일.

중태에 빠졌던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도 나흘 만인 19일 숨졌습니다.

유해가스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정수장 저류조에서도 같은 이유로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질식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360여 명, 42%인 150여 명이 숨졌을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강도욱/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 "많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외부 감시인을 두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해 오수관로 준설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소속 직원이 2시간여 동안 지켜 봤지만 '작업 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 직원이) 맨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맨홀 내부작업) 하지 말고 안전 주의해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김해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 자치단체장은 도급 용역 관계에서도 안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저류조 사고 역시, 노동부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입건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단체 역시 중대 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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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 질식 2명 사망’…자치단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입력 2023-05-22 21:46:35
    • 수정2023-05-22 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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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때 이른 더위에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 질식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경남 김해에서는 오수관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자치단체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맨홀 5m 아래 바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건 15일.

중태에 빠졌던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도 나흘 만인 19일 숨졌습니다.

유해가스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정수장 저류조에서도 같은 이유로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질식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360여 명, 42%인 150여 명이 숨졌을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강도욱/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 "많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외부 감시인을 두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해 오수관로 준설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소속 직원이 2시간여 동안 지켜 봤지만 '작업 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 직원이) 맨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맨홀 내부작업) 하지 말고 안전 주의해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김해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 자치단체장은 도급 용역 관계에서도 안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저류조 사고 역시, 노동부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입건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단체 역시 중대 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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