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은 뭐하나…“법제화·협력 절실”

입력 2023.05.23 (07:46) 수정 2023.05.23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조명하는 심층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전담 경찰관까지 배치됐는데도 왜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안서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대처법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폭력 없어야 돼요."]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기대와 다릅니다.

제주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5명으로, 도내 196개 학교에 약 8만 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3개 학교씩 5천 명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찰관 1명 학교 2곳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인력 충원은 요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장현화/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청소년 선도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돼있지 않아서 결국 소년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학생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 사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과제입니다.

[장현화/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학교장 통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를 못해요."]

[○○중학교 교사 : "(밖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지도하는데는 조금."]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류재필/제주서중학교 교사 :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나 대책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전담경찰관은 뭐하나…“법제화·협력 절실”
    • 입력 2023-05-23 07:46:08
    • 수정2023-05-23 08:09:31
    뉴스광장(제주)
[앵커]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조명하는 심층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전담 경찰관까지 배치됐는데도 왜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안서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대처법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폭력 없어야 돼요."]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기대와 다릅니다.

제주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5명으로, 도내 196개 학교에 약 8만 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3개 학교씩 5천 명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찰관 1명 학교 2곳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인력 충원은 요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장현화/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청소년 선도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돼있지 않아서 결국 소년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학생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 사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과제입니다.

[장현화/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학교장 통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를 못해요."]

[○○중학교 교사 : "(밖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지도하는데는 조금."]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류재필/제주서중학교 교사 :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나 대책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