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도에 살해’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입력 2023.05.23 (08:05)
수정 2023.05.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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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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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강도에 살해’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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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08:05:03
- 수정2023-05-23 08:36:35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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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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