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도에 살해’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입력 2023.05.23 (08:05) 수정 2023.05.23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카 강도에 살해’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 입력 2023-05-23 08:05:03
    • 수정2023-05-23 08:36:35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