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친모 송치…“자녀 유기 혐의”
입력 2023.05.23 (09:53)
수정 2023.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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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수년 전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친엄마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유기하고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2018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유기하고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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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친모 송치…“자녀 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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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09:53:59
- 수정2023-05-23 10:26:28
울산경찰청은 수년 전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친엄마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유기하고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2018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유기하고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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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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